서울시, 시민 동물등록 강화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7.1.~8.31.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해야
시,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원에 등록 가능

2022.06.30 17: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