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로 월평균 적발건수 17배 급증

올해 1월부터「친환경자동차법」개정 시행…충전방해행위 적발 월평균 17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 모바일앱, 다산콜센터, 자치구 통해 신고 가능
방해행위 요건 충족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8월부터 서울 전역 시행
시, 자치구별 다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표준화 매뉴얼 제작·배포 예정

2022.07.01 07: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