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산 위해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 확대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충전기 설치 대상 확대
충전시설 종류에 따른 설치 비율 강화로 급속 충전시설 확보… 기축 시설 유예 기간 적용

2022.07.07 11: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