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년에도 계속

1.16.부터 신청 가능,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완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로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청년 대상

2023.01.19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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