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가축전염병 예방 위한 안내와 교육 강화 필요

  • 등록 2019.04.25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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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항·항만 등 검역 관련 사항 안내와 교육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해외에서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201668,970건에서 2018101,802건으로 47%나 증가했고, 이 중 세관신고서 허위보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동 기간 1,961건에서 3,413건으로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해 34,5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 / 2 / 3]

 

검역 불합격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위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병한 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415일 기준으로 중국 115, 베트남 211, 몽골 11, 캄보디아 1건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감염시 치사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

 

특히 국내에서도 여행자 휴대품 모니터링 검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 검출 사례가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항과 항만 등에서의 검역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물론 구제역과 AI 등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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