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 미등록시설 56.4%

  • 등록 2013.10.24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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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의 주범 불법지하수 시설 해결 시급

<국 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주문했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수는 전국적으로 약 145만여공이며 이용량이 연간 약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상당수의 지하수 시설들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남아 있으며,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수량부족수질불량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이 그대로 방치되어 지하수오염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방치공 관리를 위해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09~’11년간 조사대상 38만여공 중 미등록시설은 56.4%214천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정부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제도 등 불법지하수시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불법 지하수시설의 근절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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