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0.02.06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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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허위표시·거짓 또는 과장 광고·용기 기재사항 위반 행위 등 현장 점검
적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전했다.

 

집중 단속사항은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 ▲외국 마스크를 국내산 마스크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마스크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 ▲기타 용기(포장) 기재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체제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방역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통한 경제적 대응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해 시 조직 전체와 유관기관, 협회 및 단체가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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