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제도 도입'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 등록 2020.07.31 2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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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의원,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수도사업본부의 지방공기업 전환 및 민간전문기관 위탁 추진 주문

[환경포커스=국회]  상수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재선, 상주문경)은 31일 환노위‘환경부 업무보고’현장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상수도사업 전문화를 위한 민간전문기관 위탁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현행 수도사업은 수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적수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유충 수돗물이 발생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문성 결여로 인해 수도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수도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경우 민간수도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즉각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상수도사업 전문화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며“민간전문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대국민 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기술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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