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수도사업자 대상 ‘필터시험법 활용 안내서’

  • 등록 2021.02.26 0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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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등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색깔을 띠는 이물질 신속하게 측정
-녹물 등 수돗물 이물질 신속하게 선제적인 수질관리 지원 관리한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이물질 관리를 위한 필터시험법 활용 안내서를 2월 26일부터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이번 안내서는 수도사업자가 녹물 등 색깔을 띠는 입자에 의한 수돗물의 이상 현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서는 표준화된 필터시험법과 활용방법, 현장 적용사례, 수질상황에 따른 필터변색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시험법은 녹물 등으로 인한 수질의 이상 여부를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측정한다.

※ 깔다구 유충 및 알 등 매우 작은 생물에 대해서도 육안으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

 

수돗물 1ℓ를 0.45㎛ 공경의 멤브레인 필터에 여과하여 걸러진 이물질의 진한 정도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10분 이내에 측정할 수 있고 지점간 또는 시간적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필터시험법 결과는 기존 수질 측정 결과와 서로 비교할 수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빠른 상황판단을 가능케 해준다. 평상 시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사고 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ecolibrary.me.go.kr/nier)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library.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에 담은 시험방법과 활용방법이 수돗물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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