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체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금 추징보전 인용 결정

  • 등록 2022.10.28 08: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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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택배 종사자 등 피해 입힌 악덕 대부업자 검거 및 수익재산 끝까지 추적
초과이자 수취 및 피해자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만들어 다른 고통 줘
전국 특사경 최초 범죄수익 약 2.7억원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및 법원 인용결정 받아
범죄수익 임의처분할 수 없게 만들어 범죄예방효과 등 기대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행위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A씨를 추적·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여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범죄수익금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의 검찰 송치 후 재판 확정 때까지 장시간 소요됨을 악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재범의지 봉쇄 등 범죄예방을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미등록)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다.

 

A씨는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 6,800만 원에 이르며,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에 대부 당시에 동석하지 않은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임의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여(“소송 사기 범죄”) 또 다른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원금 상환이 지체되거나 지정한 일자에 원금 상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심한 욕설을 하여 채무자들에게 정신적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악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전국 특사경으로는 처음으로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A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2억 6,800만 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으며, A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특히 A씨는 서울시 수사관들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금고 개방을 거부하여 소방서 구조대의 협조를 얻어 개방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경우,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법정이자율(연2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대처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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