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차지

  • 등록 2022.11.21 0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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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국 최초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정
야간경관 지침 및 옥외조명 색온도 기술기준 수립
‘좋은빛위원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 빛공해 방지와 좋은 빛 형성의 제도화 노력
노후간판 교체, 주택가 빛환경 개선 등 빛공해 방지,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안전 위한 사업 다수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환경부 주관으로 ’19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에 올라 빛공해 방지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이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시ㆍ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환경부가 매년 17개 시ㆍ도의 빛공해 저감실적을 총 10개의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자치단체별로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을 매기게 된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는 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획득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렇게 서울시가 빛공해 방지 우수기관으로 계속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빛공해 방지와 좋은 빛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수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빛공해 예방,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힘을 써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이란 비전 아래, 빛공해 초과율 제로를 목표로 ‘야간조명으로부터 시민 주거공간 보호,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공간 구축, 좋은빛 홍보 및 교육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빛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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