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제4차 계절제 기간 사업장 특별점검 나서

  • 등록 2022.11.21 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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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일반산업단지 및 소규모 사업장 등 배출행위 집중점검
위반 사업장적발시 고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예정

[환경포커스=수도권]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이번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소규모(대기 4·5종 사업장) 사업장 등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방식은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사전 스크리닝한 후 불법 배출행위 의심 사업장을 추려서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 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 가동 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자가측정·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이와 별도로, TMS*를 부착한 대형(대기 1~3종) 사업장 중 월별 배출허용기준 상습 초과 및 TMS 부실 관리 우려 사업장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 기간 중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주요 산업단지 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수도권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장들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출량을 보다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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