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적용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여 년간 논란을 이어온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국 확대 방침을 공식 철회하는 것으로, 환경단체와 정부 간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질적 수단으로 ‘가격 내재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중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내 발의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할 경우 환불받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가 정책 혼선과 회수율 저조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세종·제주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지만, 컵 반환율과 매장 참여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락하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3년 10월 컵 반환율이 최고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떨어졌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은 64.9%에서 31.3%로, 제주는 94.6%에서 44.8%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비자는 번거로움을 호소했고, 매장은 보관 공간 부족·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감량 효과가 제한적이며 다른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환경단체의 이념 중심 정책에서 현장 기반의 참여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라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 인센티브 중심의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일회용컵 감축 정책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며 전국적 통일성 대신 ‘지자체 자율+참여형 인센티브 모델’이 새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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