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 등록 2026.01.30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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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등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휴교·입원 등의 경우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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