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햇빛연금’ 등 주민 이익공유제 안착 위한 법안 발의

  • 등록 2026.03.23 1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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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정의 신설… 지자체 조례 제정 권한 명시
- 신안군 사례 등 지자체 이익공유 조례 둘러싼 ‘위법성 논란’ 근본적 해소 기대
- 서왕진 의원, “주민이 주인 되는 재생에너지 시대 위해 법적 안정성 확보 최우선”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20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을 지역 주민과 투명하게 나누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현행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주민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의 대표 사례인 신안군 ‘개발이익 공유제’를 두고 감사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의 법적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자체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에 이익 분배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조례로 주민 참여 조건을 정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정립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민 참여 조건 및 개발 이익 공유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리고 국가 기본계획에 주민참여 확대 및 이익공유금 운영 방안을 반영하는 것을 규정했다.

 

서왕진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은 지역 주민과의 공정한 이익 공유와 실질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현행법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 방식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이 주구너자가 되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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