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활용 의무이행 및 포장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회원사 법률 문제 해결 지원 △재활용 기술 및 사업 관련 법률 지원 △국내외 규제 동향 정보 공유 등 전방위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규제 대응의 방식’이다. 그동안 포장재 산업은 제도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강했지만, 이번 협력은 규제 해석과 전략 수립을 사전에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원가 구조, 공급망, 제품 설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이다. 여기에 EU PPWR과 같은 글로벌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기업은 이중·삼중의 규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 자문은 더 이상 분쟁 대응 수단이 아니라, 기업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도구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은 “국내외 환경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포장재 관련 환경 규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장재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재활용의 영역을 넘어 산업 구조와 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규제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다.
이번 협력은 그 출발점이다. 규제는 부담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신호다. 그 신호를 읽는 기업만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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