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확대·수입규제 완화 추진…반도체·자원순환 산업 지원

  • 등록 2026.04.07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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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IC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수입 허용으로 산업 수급 안정·재활용 활성화 기대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별도의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폐IC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반복 사용되는 합성수지 소재로, 재활용 수요가 높음에도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관련 산업의 처리 효율성과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석재 역시 골재 및 콘크리트 원료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순환자원 지정에 따라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폐IC트레이는 수입이 가능해지고, 제조업자도 별도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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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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