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주민특별기금‧주민투자금 조성해 이익 공유
- 임 의원,“사업성 위주 아닌 이익공유 모델. 국민정서 감안한 폐기물처리체계 구축할 것”

2019.07.27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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