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7.27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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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주민특별기금‧주민투자금 조성해 이익 공유
- 임 의원,“사업성 위주 아닌 이익공유 모델. 국민정서 감안한 폐기물처리체계 구축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처리시설은 주민반대 등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방치‧불법투기, 재난폐기물의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처리시설의 부족, 주민반대 등 민간 폐기물처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25일 <권역별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환경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특별법은‘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이익공유 등 협업을 통한‘사회안전망’구축 및 친환경적 폐자원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치‧운영기관이‘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기금수혜지역’주민들의 복지실현을 향상하도록 하며, 처리시설 설치 인접 지역 거주 주민들로 하여금 폐자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 운영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나아가 친환경적이며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과 더욱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을 통해 지역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사업성 위주가 아닌 지자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고 하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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