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 위해 22,747.6m <보행자전용길> 지정

  • 등록 2026.03.28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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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숲 핵심 구간인 잔디마당 주변 산책로 22.7km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타지 말고, 걷기’ 원칙… 자전거 및 이륜차는 탑승 금지, 끌고 이동은 허용
시,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해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전했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 내 산책로를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공원 내 자전거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 위험을 낮추고 숲의 소리·빛·냄새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행 속도를 회복하여,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원칙은 ‘걷기’로 서울숲근린공원 내 길에서 자전거의 ‘탑승·주행’은 금지되며, ‘끌고 이동’은 가능하다. 응급·재난 대응, 시설 유지관리 등 불가피한 공용 목적 차량은 지정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

 

뚝섬정수센터에서 한강에 이르는 구간은 계속해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해당 구간을 통해 벚나무길을 따라 자전거 주행을 즐길 수 있으며 사슴방사장과 곤충식물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가능하다. 핵심 구간인 서울숲근린공원에서만 자전거 이용이 제한된다.

 

시민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숲근린공원 내 주요 진·출입부에는 보행자전용길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주말·혼잡 시간대 현장 안내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보행자전용길 지정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공원 누리집(parks. seoul.go.kr), 인스타그램(@seoul_parks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02-460-2974)로 연락하면 된다.

 

박미성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서울숲 공원길의 주인은 보행자.”라며 “‘걷는 속도’로 숲을 되찾아 자전거 이용 시민과도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우회 동선 안내 및 충분한 홍보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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