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홍수피해 3법 상정. 물관리 일원화 완성' 시동 법안

- 정부조직법(행안위), 하천법(국토위), 댐건설법(환노위) 각각 상정
- 이수진 의원 “물관리 일원화 완성과 홍수예방 체제 강화를 위한 법개정 필요”

2020.11.19 14:26:0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