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관리 강화 위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범위,
- 영업정지 등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해

2020.11.27 2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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