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법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수열에너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하천수 사용료 감면
-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

2021.03.02 1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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