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

-특정 취수 방식으로 공급 경우, 취수원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정제도 합리화
-상수도관망 강화 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신규 도입

2021.03.23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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