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검사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미수검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검사로만은 부족하다”

2022.06.30 07:47:2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