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올 12월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8월~11월간 격주로 모의단속 실시
모의 단속기간 중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미부과, 실시간 안내 문자․저공해조치 독려
3차 운행제한 결과 서울 내 5등급 차량 일평균 18,827대 운행, 228대 위반
1차 일평균 28,787대 운행 13,791대 위반, 2차 일평균 23,659대 운행 1,424대 위반
3차 계절관리제 위반 차량 중 수도권 외 차량은 9월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취소
2022.07.28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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