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23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 확대
’22.11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 중 실제 운행차량 7천여대 남아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포함

2023.01.02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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