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0다산콜에 전화로 폭언・욕설 지속한 악성민원인에 징역 8개월 실형 확정

전화상담 통해 상습적 욕설・반말・비하발언으로 상담사 업무방해 및 정신적 고통 유발
언어폭력만으로도 협박・업무방해죄 등 유죄 인정되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확정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존중 결여된 일부 악성민원 행태에 경종 울리는 판결

2023.05.02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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