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들의 동물등록 강화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 8.7.~9.30
→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필수
시, 훼손·분실 걱정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원에 등록 가능
2023.08.08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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