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가구당 지원 늘리고, 집행관리는 철저히”

직접지원사업비 가구당 지급한도 500만원→1,000만원으로 늘리고
집행부진 지자체 사업비 감액 등을 담은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

2023.08.31 0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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