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대비 10월 말까지 명절 선물용 식품 대상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9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등 집중단속
인터넷 구매 후기 글 등으로 부적합 성분 검출 의심제품 구매, 안전성 검사
범죄행위 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2023.09.05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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