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수상레저 즐기는 시민과 이용자 안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단속 실시

9월까지 수상레저활동 구역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주조종 등 집중 단속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경찰과 주‧야간 불시 합동단속도
시 “수상레저 이용자‧한강 방문시민 모두 안전한 한강을 위해 이용수칙 준수 당부”

2024.07.28 2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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