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등 대중교통 대책도 강화
'19.8. 간이측정기 인증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 시행 예정

2019.02.13 08: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