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배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법률 규제 강화

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26%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 자부담 최대 443만원 면제로 소유주 금전적 부담↓, 사업 참여율↑
올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 최대 3천만원 보조금 지원

2019.08.07 20: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