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신용카드 납부 가능

2019.10.09 11: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