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한 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 10% 감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월 20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고 후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납부시 2기분 10% 감면
연납신고는 전화 120번 또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2020.02.26 10: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