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한 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 10% 감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월 20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고 후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납부시 2기분 10% 감면
연납신고는 전화 120번 또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2020.02.26 10:34:08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