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추진

4.3.부터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관리 강화 ▶ 총량관리제, 항만·공항 저감대책, 차량 운행제한 확대 등
1.1. 선박연료 황함유량 기준 강화(3.5% →0.5%) : 외항선, 내항선(’21.1.1.)
1.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

2020.03.05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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