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국무회의 통과로 계절관리제 법제화 시대 열려

-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권한 부여
-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제한,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 맞춤형 대책 추진 가능

2020.03.24 14: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