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3일부터 시행

-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해야
- 배출부과금 제도 정비 및 자발적 감축 사업장 기본부과금 경감 근거 마련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 대상기업 범위 설정 등 담아

2020.03.24 14: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