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식품부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2015년 3월「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 거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 현장 준비 등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지원 추진

2020.03.25 16: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