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차세대 연료전지'도 가능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26일 개정 고시 신축 인‧허가부터 적용해
-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시 발전효율 높은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설치 가능해져
- 건물외관 조화된 디자인 적용하도록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면적 산정기준 신설

2020.03.25 23: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