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까지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본격 시행 앞두고 지속적 계도로 제도 홍보
8월엔 17~21일 시범운영… 매월 1주 이상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 대상
ICT 기술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 새롭게 구축, 실시간 모바일 고지
12월부터 서울전역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등 제외

2020.08.18 14: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