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

-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로 강화 가능

2020.09.09 21: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