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재질중심 분리배출표시, 배출방법 중심으로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안, 9월10일부터 행정예고
-사례별 분리배출 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로 혼란 없도록 할 것
- 분리배출표시 의무 준수‧무단 표기 여부 등 9월말까지 조사

2020.09.10 22: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