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단속 시행

24.(목) 시·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명, 단속차량 44대 투입
불특정T/G 고정단속, 서울시 전역 동시 이동단속… 체납차량 적발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운행중지
시, “고액․상습체납 및 대포차량 등은 즉시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 예정”

2024.10.24 09: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