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2.29 2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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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증기의 유해성분 및 함량 표시 및 담배 교체용 부분품 포장지에도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이 의원,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9일,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 유해성분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액상형, 궐련형 등 전자담배와 같이 특정 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은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든다는 사유로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는 장치 본체와는 별도로 액상 카트리지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고문구 표시의무가 담배갑에 해당하는 장치 본체의 포장지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연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라며, “동 법안이 통과되어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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