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부터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 실시

  • 등록 2025.12.01 0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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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 6주간 겨울철 간식 원료 제조업소 및 탕·찜·찌개류 전문점 등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중점 점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원료 사용 등 집중 수사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
시민제보는 시 특사경(☎051-888-3091, 3096)으로 접수하면 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2026년) 1월 9일까지 6주간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호떡, 찐빵, 만두 등 간식 원료를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돼지국밥, 곰탕, 해물탕, 김치찜 등 탕·찜·찌개류 전문점 및 배달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광고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원료 사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식품수사팀(☎051-888-3091, 3096)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겨울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먹거리는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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