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 등록 2012.05.07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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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아파트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385명이 인접한 2개의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78천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A지구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20102월부터, B지구 아파트 공사장은 20105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어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가설공사,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골조공사 등의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 투입장비, 설치한 방음시설,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했다.

 

조사 결과, 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비교적 긴(80미터 이상) A지구 아파트 공사장은 공종별 평가소음도가 최고 5761dB(A)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65dB(A)]을 상회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격거리가 비교적 짧은(10미터) B지구 아파트 공사장은 공종별 평가소음도가 최고 6774dB(A)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B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시 공사장 인근 일부 주민(81, 21가구)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해당 아파트건설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온이 올라갈수록(특히 여름철)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큼을 고려해 사업주, 시공사, 관할지자체 등이 공사장 환경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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