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제4차 계절제 기간 사업장 특별점검 나서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소규모 사업장 등 배출행위 집중점검
위반 사업장적발시 고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예정

2022.11.21 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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