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추진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6시~21시,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 자동차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 단속 제외
2022.11.23 14:09:53
-
1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건 법안 통합한 위원회 대안 의결
-
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년,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대전환 성과 만들 것”
-
3
2025 혁신형 물기업, 글로벌 전환점에 서다
-
4
2026년, 에너지대전환 ‘성과 원년’ 선언
-
5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추진
-
6
국회, 2026년도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총 727조8,791억원 확정
-
7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
8
부산시, <부산형 생성형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내년부터 실제 운영 단계에 본격 돌입
-
9
우원식 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인사 단행
-
10
서울시, 1월 13일 버스 파업 예고에 대비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